반려동물 등록제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등록을 집행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시·군·구청)다.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은 지역에 따라 등록 방식, 등록 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 양도 양수 신고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는 혼란을 겪는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거나, 타 지역 보호자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경우, 지자체 간 규정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기도 한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동물등록제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세부 행정처리, 단속 시기, 계도 기간 운영, 등록 캠페인 등은 각 지자체가 재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의무’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행정 실무의 차이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