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가 2개월령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된 의무이자, 반려동물의 신원을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모든 제도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등록제 역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가 아닌 예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양이와 기타 동물의 경우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종(種)에 따른 차이다. 대한민국에서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