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미등록 시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editor-2020 2025. 8. 5. 21:48

반려동물 등록제를 아직도 선택적인 제도 또는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오해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주의만 받는 거 아닌가요?”, “벌금이 그렇게까지 센가요?”라는 질문은 반려동물 커뮤니티나 SNS에서 여전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적 법률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명확한 금액의 과태료(벌금과 유사한 행정처분)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등록 상태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고,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가 실시간 부과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려동물 미등록시 벌금 알기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미등록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의 구조, 단계, 사례, 그리고 벌금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등록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연결된 의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기준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벌금(정확히는 과태료)은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변경 사항(주소, 소유자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반복 위반: 100만 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최대 100만 원'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 위반일수록 금액이 누적되어 증가하며, 반복 위반 기록은 지자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관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등록 동물의 소유자 정보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 등록 동물의 사망 신고 누락: 최대 50만 원
  • 외장형 인식표 분실 후 미신고: 최대 20만 원
  • 타인의 명의로 허위 등록: 최대 100만 원 + 형사 고발 가능

즉, 단순히 등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벌금 제도는 단발성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 유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벌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미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장 단속이나 민원 접수, 동물병원 등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동물병원, 펫보험사, 반려동물 판매업체 등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미등록 의심 사례가 자동으로 탐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 부과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만 받고 등록기록이 없는 경우
  • 펫보험 가입 과정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공공시설에서 사고를 낸 경우
  • 분양업체가 등록 의무를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미이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나 우편을 통해 1차 계도 통지서가 전달되고, 이후 15일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즉시 1차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계속 회피할 경우, 2차, 3차로 벌금이 증가하며, 지자체는 해당 보호자에 대해 등록 명령 및 부동의 시 경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벌금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모든 미등록자가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 보호자가 입원 등으로 장기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의 등록 시스템 오류로 등록이 지연된 경우
  • 보호자가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등록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지연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즉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면제 또는 경감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등록 상태였더라도 등록 캠페인 기간 중 자진 등록을 완료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자발적 등록 시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계도 중심의 행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복 위반의 법적 리스크와 보호자의 책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벌금 문제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2025년 이후 동물보호법은 등록제 위반을 ‘반복적 책임 회피 행위’로 간주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넘어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등록을 회피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인명 또는 동물 상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명의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경우
  • 맹견을 미등록 상태로 사육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이동한 경우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법 제268조 과실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벌금 수십만 원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은 단지 경제적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호자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 상태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