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기존 등록자는 2025년에 다시 등록해야 할까?

editor-2020 2025. 8. 4. 21:23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전면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반려견을 등록한 보호자들 사이에서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급격히 늘고 있다. 마치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2025년 개정안에 따라 기존 등록 정보가 무효화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자체마다 등록 방식이 달랐던 점, 외장형 인식표의 실효성 논란, 등록 정보의 오류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기존 등록자에게도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기존등록자도 다시 등록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등록자라고 해서 모두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정보 보완이나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무효 처리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존 등록자의 등록 유지 조건, 갱신 대상 여부, 새 제도에 따른 보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반려동물 등록 정보 유지와 갱신의 법적 기준

2025년 개편 동물등록제에서는 기존 등록자에 대한 ‘일괄 재등록’ 조치는 없다. 다시 말해, 이미 동물등록을 완료한 보호자는 별도의 재등록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동물등록 정보가 ‘국가동물등록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정보와 신규 등록 정보 간의 통합·검증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일정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스템에서 보호자에게 정보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자동 발송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으나 등록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등록했으나, 현재 분실 상태로 확인된 경우
  • 등록번호나 마이크로칩 정보가 시스템 상에 중복되거나 오류로 확인된 경우
  • 반려견이 사망했음에도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사례는 재등록은 아니지만, 등록정보 갱신 또는 수정 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무시하면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외장형 등록자에 대한 내장형 전환 권고

2025년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외장형 등록 방식에 대한 실효성 저하 문제다. 외장형 인식표는 반려견의 활동 중 분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 구조 현장에서 인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식별 수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장형 등록 반려견에 대해 내장형 칩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내장형 칩을 설치한 반려견만이 향후 지자체 혜택, 펫보험 연계, 동물병원 접종 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외장형 등록 방식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기존 외장형 등록자에게는 1회에 한해 무료 내장형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한 보호자라면 자발적인 내장형 등록 전환을 통해 향후 행정적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외장형 등록 방식 자체가 폐지되거나 비공식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록 말소 및 사망 신고 미이행 시의 책임 문제

기존 등록자의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했거나 양도·입양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5년부터는 이런 ‘유령 등록’ 상태의 반려견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반려견이 등록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말소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 특히 반려견 사망 후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상태가 유지된 기간 동안의 책임 또한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양도했거나 입양 보냈음에도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그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모든 법적 책임은 원등록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등록자가 제도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불이익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 정보의 유지뿐 아니라,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 역시 기존 등록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반려동물 기존 등록자의 등록 상태 확인 방법과 준비사항

기존 등록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본인의 반려동물이 등록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동물등록포털에 접속해 등록번호, 보호자 정보, 동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상 등록 상태라면 ‘정상 등록’ 또는 ‘유효 등록’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정보 수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만약 시스템 상에 등록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등록 병원 또는 지자체 동물복지과를 방문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등록자 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건강수첩 발급, 지자체 예방접종 알림, 등록 연계형 펫보험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되므로, 자신의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장형 등록자이거나, 2014~2016년 사이 초창기 등록자 중에는 오프라인 서면 등록 이후 정보가 시스템에 누락된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 등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제도 개편 이후 기존 등록자는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정보 갱신과 상태 점검’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스템이 요구하는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