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등록된 반려동물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ditor-2020 2025. 8. 10. 08:39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 생명체로써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입양 보내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단순히 ‘넘긴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반드시 등록정보를 정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지속될 수 있다.

등록된 반려동물 양도방법

 

2025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동물관리 제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행정 시스템이다. 등록번호에 연결된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적,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이전 보호자에게 남는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록정보 이전 절차, 주의사항,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반려동물 양도 시 등록 이전은 ‘의무 절차’다

2025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도하거나 입양 보낸 경우, 기존 보호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록 정보를 변경 또는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기존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 사고, 분실, 병원 이용 시 등록자와 실제 소유자가 불일치
  • 보험, 단속, 행정명령, 예방접종 통지 등이 기존 보호자에게 발송

특히 지자체 단속 시스템은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도했더라도 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단속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전히 기존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반려동물 양도 시 의무 사항:

  •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정보 변경 신청
  • 기존 보호자와 신규 보호자 모두의 정보 필요
  • 공식 등록기관(구청, 동물병원 등)을 통해 정식 변경

양도는 입양, 위탁, 선물, 구매 등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반려등록 이전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반려동물 등록정보 이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① 온라인 변경 방법 (본인 인증 필요)

  • pet.go.kr 접속 → 로그인 후 ‘등록정보 변경’ 메뉴 클릭
  • ‘소유자 변경’을 선택하고, 신규 보호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입력
  • 기존 보호자가 입력 후, 신규 보호자가 ‘승인’ 처리해야 이전 완료

이 방식은 양 당사자의 정보 확인과 본인 인증이 모두 필요한 구조다. 비대면 이전이 가능하지만, 쌍방의 협의가 전제 조건이다.

② 오프라인 변경 방법

  •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팀 또는 동물등록대행 병원 방문
  • 소유자 변경 신청서 작성
  • 기존 보호자와 신규 보호자 모두의 신분증 지참
  • 필요시 동물 등록증, 등록번호 확인서 제출

③ 동물병원 또는 분양처에서의 변경 등록

  • 분양처나 위탁센터를 통해 입양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대행 등록 가능
  • 단, 보호자 서명 및 동의서 필요

주의사항: 단독으로 일방적인 등록 이전은 불가하다. 신규 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이전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들

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양도만 한 경우,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 보호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문제 중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한다.

사례 ① – 양도 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이전 보호자에게

김 씨는 2024년 말 반려견을 지인의 부탁으로 입양 보냈지만, 등록 이전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반려견이 목줄 없이 산책 중 이웃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고, 등록자 정보가 김 씨로 되어 있어 과태료와 치료비 청구가 김 씨에게 부과되었다.

→ 민법상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씨가 법적 책임을 졌다.

사례 ② – 등록자 정보 불일치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반려묘를 구매한 신씨는 이전 소유자가 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번호와 보험계약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 진료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 등록번호 기반 보상 구조에서는 등록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해야 함

사례 ③ – 유기 동물 처리 과정에서 원 등록자에게 불이익

양도된 반려견이 유기되어 보호센터에 들어왔지만, 등록번호로 조회된 보호자는 여전히 이전 보호자 A 씨였다. 지자체는 유기 동물로 간주하고 기존 보호자에게 보호비 청구와 과태료 고지를 진행했다.

→ 등록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책임’이 남아 있었음

반려동물 등록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이전할 때,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① 등록정보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변경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제3자가 임의로 이전할 경우 위조 또는 명의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② 등록된 마이크로칩 정보도 변경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이전 시 칩의 소유자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재등록 또는 칩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③ 보험, 예방접종, 반려동물 등록증 등도 재발급

등록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등록증, 보험 계약서 등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규 보호자는 해당 정보에 대해 다시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미등록 양도는 불법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양도하거나, 등록 이전 없이 분양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업적 거래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